자동차공제조합 분담금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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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유사보험인 각 공제조합에
가입된 택시와 화물차, 버스의 분담금(보험료)도 인상된 보험료의 90-
1백%정도선에서 오르게 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각 공제조합은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을 평균 9.4% 인상키로
한데 맞춰 분담금도 보험료 인상폭과 같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각 공제조합측은 금명간 분담금 인상률을 확정하여 교통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인데 공제조합 분담금이 자동차보험 요율보다 낮은 것은
이들은 손보사와 달리 보험모집이나 계약유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국택시공제조합과 전국버스공제조합은 가입차량의 분담금을
자동차 보험요율 인상폭의 90%씩 올리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신규가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키로 했다.
전국화물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도 그동안 담보능력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 이번에 오른 보험료의 95-1백%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키로
하고 차종별 요율표가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자동차보험요율 인상으로 전종목을 담보한 신차를 기준으로 할때
일반택시 (스텔라)의 보험료는 평균 7.1%(22만5천5백30원),
시내버스(아세아 시내좌석버스)는 14.3%(68만7천9백40원), 영업용
화물1종(카고트럭)은 14.7%가 각각 오르게 되나 공 제조합의 분담금은
이보다 최고 10%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각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은 <>택시가 6만9천8백34대
(전체의 44%) <>화물차가 3만8천3대(38.1%) <>버스가 2만8천3백81대
(64.8%)등 모두 13만6천2백18대(45%)이며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다.
가입된 택시와 화물차, 버스의 분담금(보험료)도 인상된 보험료의 90-
1백%정도선에서 오르게 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각 공제조합은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을 평균 9.4% 인상키로
한데 맞춰 분담금도 보험료 인상폭과 같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각 공제조합측은 금명간 분담금 인상률을 확정하여 교통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인데 공제조합 분담금이 자동차보험 요율보다 낮은 것은
이들은 손보사와 달리 보험모집이나 계약유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전국택시공제조합과 전국버스공제조합은 가입차량의 분담금을
자동차 보험요율 인상폭의 90%씩 올리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신규가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키로 했다.
전국화물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도 그동안 담보능력이 크게 악화된
점을 감안, 이번에 오른 보험료의 95-1백% 수준으로 분담금을 인상키로
하고 차종별 요율표가 작성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자동차보험요율 인상으로 전종목을 담보한 신차를 기준으로 할때
일반택시 (스텔라)의 보험료는 평균 7.1%(22만5천5백30원),
시내버스(아세아 시내좌석버스)는 14.3%(68만7천9백40원), 영업용
화물1종(카고트럭)은 14.7%가 각각 오르게 되나 공 제조합의 분담금은
이보다 최고 10%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각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은 <>택시가 6만9천8백34대
(전체의 44%) <>화물차가 3만8천3대(38.1%) <>버스가 2만8천3백81대
(64.8%)등 모두 13만6천2백18대(45%)이며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