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라면류에 대한 국내검사기관의 검사지연사례가 빈발,라면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동경주재무역상사들에 따르면 일본세관은 일본후생성지정
국내공인검사기관(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등 5개)의 수검증명서를 첨부한
라면류에 대해서는 현지통관검사를 생략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수검기관의 검사장비및 인력부족으로 검사기간이 15일이상 걸리거나
검사자체가 불가능,일단 일본에 수출한후 현지통관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부산수출업체들의 경우가 심하다.
그러나 일본현지통관검사의 경우는 검사기준이 매우 엄격해 통관이 2
3일간 지연되거나 검사불합격으로 반송품이 발생하는등 수출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검사가 지연되면 시판되는 일본제품보다 최소한도 1개월이후에나
판매가 가능,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판매할수없는 사태까지 초래된다.
특히 일본은 개별분석제도에 의해 동일국가 동일회사제품이라하더라도
수입업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수검,검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봉지면의 경우 컨테이너당 검사료는 한국이 3만5천원(약7천엔)인데 비해
일본에서는 5만5천엔으로 무려 8배나 비싸다.
이에따라 수출상사들은 부산환경보건연구원등에 대한 검사능력을
대폭보강,검사증을 신속히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사간소화를 위해 동일품목의 출하시에는 검사증명서의 연장발급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88년 3백72만달러에 달했던 대일 라면수출실적은 우지파동으로
지난해에는 97만달러선까지 격감했으나 올들어 일본소비자들의
한국산라면에 대한 선호도(매운맛)가 높아지고 가격 품질경쟁력이
제고,빠른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4월말까지 라면류
대일수출실적은 4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5%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