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홍경호판사는 8일 지난해 세종대학
내분규때 당시 정원식문교부장관이 타고 있던 승용차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종대생 이성훈군(23.경영 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과격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 해 7월10일 상오 10시께 총장 선출을 둘러싼 학내 분규로
학기당 수업일수(14주)을 채우지 못한 세종대의 수업상황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 정장관이 탄 승용차위에 올라가 행패를 부려 특수공무 집행방해등
혐의로 11개월간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6월 8일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