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대상법인 땅 취득세 추징가능성 커...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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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과세 대상이 확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땅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로 지목돼 취득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의 과세대상인 기업의 유휴토지와
지방세법이 규정 하는 비업무용토지는 법목적과 판정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땅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전 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보면 법인의 토초세 과세대상지역 확정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판정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활용되고 이에따라 토초세
과세대상 법인의 비업무 용 땅중 상당 수는 지방세법 1백12조 2항 및 3항에
따라 통상 취득세율의 7.5배를 추징당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땅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통상 취득세율 2%의 7.5배인 15%를 중과하고
이같은 중과조치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5.8 부동산 대책"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된 서울
신천동 29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백27억8천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었다.
롯데측은 88년 1월 12일 8백19억2천만원에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16억3천8백만 원의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기때문에 서울시는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추 가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도 "지방세와 국세는 비업무용 토지 판정
기준이 상당히 다르지만 법인의 토초세 과세대상토지가 확정되면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 최근 5년 이내에 매입한 땅을 중심으로 취득세
추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토초세 과세예정통지를 받은 법인은 4백26개로 예정세액은
1천6백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로 지목돼 취득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의 과세대상인 기업의 유휴토지와
지방세법이 규정 하는 비업무용토지는 법목적과 판정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땅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전 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보면 법인의 토초세 과세대상지역 확정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판정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활용되고 이에따라 토초세
과세대상 법인의 비업무 용 땅중 상당 수는 지방세법 1백12조 2항 및 3항에
따라 통상 취득세율의 7.5배를 추징당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땅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통상 취득세율 2%의 7.5배인 15%를 중과하고
이같은 중과조치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5.8 부동산 대책"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된 서울
신천동 29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백27억8천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었다.
롯데측은 88년 1월 12일 8백19억2천만원에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16억3천8백만 원의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기때문에 서울시는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추 가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도 "지방세와 국세는 비업무용 토지 판정
기준이 상당히 다르지만 법인의 토초세 과세대상토지가 확정되면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 최근 5년 이내에 매입한 땅을 중심으로 취득세
추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토초세 과세예정통지를 받은 법인은 4백26개로 예정세액은
1천6백98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