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임시회기중 5개 조례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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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는 7일부터 3일동안 개회되는 제 49회 임시회에서
의원 이나 상임위원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3 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규정한 조례 등 2건을 개정키로 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회
본회의나 상임위 에 출석을 요구할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서울시 및 시
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을 포함 본청 국장급인 3급(부이사관)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무
과장급인 4급(서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 행정 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때 구성되는 감사및 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허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80조(징계의 종류및 의결)에 따 라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재적의원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될 시의원 보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기중에 한해 일비로
5만원을, 출장비로 실교통비외에 국내 경우 하루 3만1천8백원,해외
여행시는 의장단과 의원에 대한 차등과 함께 해당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
최고 2백21달러에서 98달러까지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상임위원회 별로 1명씩 두기로 되어있는 시의회
사무국 전문 위원이나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등에 임용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서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서기관 4급 또는 지방 별정직 4급 상당이
임용될 수 있는 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의 자격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상임 위원회와의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
5급이상 공무원중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으로 4급 승진 발령을 받을수 있는
자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의원 이나 상임위원회가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3 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규정한 조례 등 2건을 개정키로 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의회
본회의나 상임위 에 출석을 요구할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서울시 및 시
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을 포함 본청 국장급인 3급(부이사관)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무
과장급인 4급(서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 행정 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때 구성되는 감사및 조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허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80조(징계의 종류및 의결)에 따 라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재적의원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될 시의원 보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기중에 한해 일비로
5만원을, 출장비로 실교통비외에 국내 경우 하루 3만1천8백원,해외
여행시는 의장단과 의원에 대한 차등과 함께 해당국의 물가 수준에 따라
최고 2백21달러에서 98달러까지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상임위원회 별로 1명씩 두기로 되어있는 시의회
사무국 전문 위원이나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등에 임용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서울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서기관 4급 또는 지방 별정직 4급 상당이
임용될 수 있는 시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의 자격 기준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상임 위원회와의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
5급이상 공무원중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으로 4급 승진 발령을 받을수 있는
자 <>기타 임용권자가 이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