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누락 취득세등 1백79억원 추징...서울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5일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관련세무
조사를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결과 1천4백34건의 탈루세원을
적발해 모두 1백7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가 1차로 2천8백65개 법인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대상인데도 업무용 토지로 취급돼 2% 세율을 적용 받은
것을 15%(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로 바로 잡아 중과세한 경우가
92건 60억원 <>학교나 교회등 비과세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고 수익사업을 하다 적발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62건 32억원이다.
시는 또 <>대지 2백평이상 또는 건평 1백평 이상 고급주택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따른 중과분 32건 6억원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분 11건 6억원 <>사업소세, 등록세, 재산세등에 대한 미과세분
1천2백37건 75억원등을 각각 부과했다.
조사를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결과 1천4백34건의 탈루세원을
적발해 모두 1백7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가 1차로 2천8백65개 법인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대상인데도 업무용 토지로 취급돼 2% 세율을 적용 받은
것을 15%(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로 바로 잡아 중과세한 경우가
92건 60억원 <>학교나 교회등 비과세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고 수익사업을 하다 적발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62건 32억원이다.
시는 또 <>대지 2백평이상 또는 건평 1백평 이상 고급주택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따른 중과분 32건 6억원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분 11건 6억원 <>사업소세, 등록세, 재산세등에 대한 미과세분
1천2백37건 75억원등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