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오는 10월중 컴퓨터 단말기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컴퓨터 단말기작업 관리지침"을 국내 처음으로
제정해 일반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직업병에 대한 사회저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법적 규제기준
제정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컴퓨터 단말기작업 관리지침이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컴퓨터 단말기(VDT) 보급대수가
1백20만대를 돌파하면서 단말기 작업자들이 조명불량, 눈부심등으로
시기능이 저하되고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목 어깨 손목등의 통증과
장해를 호소하는등 단말기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현재 검토중인 단말기 관리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작업장 주변환경는 가능한한 화면과 명암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며
주변환경 조도는 3백-5백룩스(LUX)를 유지해야 한다.
단말기설치 작업장은 또 <>작업자의 시야안에 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게 하고 <>화면상에 빚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일상적인 점검 및 청소와 함께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관리에 있어서는 <>하루 컴퓨터 단말기 작업시간은 타작업과의
교대작업을 통해 가능한한 짧도록 하되 <>데이터입력작업등 자율성이
거의 없어 부담이 가중되는 작업인 경우 1시간이상 연속작업시 10분간
휴식토록 하고 <>프로그래밍등 자율성이 많은 작업은 2시간 연속작업시
10-15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의자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앉는 면까지 30-40cm가 되도록 하며
높이조정이 가능한 작업대는 55-70cm, 높이가 조정되지 않은 작업대는
60-70cm 높이가 되도록 해야한다.
이 지침은 특히 작업중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팔꿈치의 각도는 90도이상을 유지하고 손등과 팔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며 <>화면은 작업자의 눈으로부터 40cm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권하고 있다.
이 지침은 단말기 작업자에게 시력 및 근골격게검사등 정기건강진단과
직장체조를 실시하고 건강장해 예방대책 및 올바른 작업방법등에 관해
산업안전 보건교육도 아울러 실시할 것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컴퓨터 단말기등의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로 인한
이상임신 및 기형아출산, 백내장등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
및 중화장치를 부착하는 지침은 그 상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될때까지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