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행정소송 정부패소율 크게 낮아져
소송에서 정부의 패소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3일 국세청등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각종 세금부과에 불복,
납세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1천2백55건으로 전년도보다 43.4%인
3백79건이 증가해 납세자들의 이의제기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세와 관련된 소송은 1천1백54건으로 전년도보다 33.9%가
늘어났으며 전체 행정소송의 약 92%를 차지앴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소송 제기 건수중 확정된 7백94건 가운데 정부 패소
건수는 3백12건으로 정부 패소율이 약 39.3%로 나타났다.
이같은 패소율은 지난 87년의 59.7%, 88년의 55.5%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지난 89년의 57.2%보다는 17.9%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국세청에 제기된 국세 관련 심사청구 건수는 모두
3천8백85건으로 전년도의 3천3백63건보다 15.5%가 늘어났다.
지난해 제기된 국세관련 행정소송 가운데는 부동산 관련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일단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해놓고 보는 경향이 늘고 있고
이에따라 터무니없는 소송이 많기때문에 정부의 패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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