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징수불가"로 판정,결손처분한 각종세금은 모두
4천2백억6천7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89년에 비해 96억5백만원 증가한 규모이다.
2일 국세청은 체납세액중 납세자들의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확보해줄만한 조세채권이 없는 이들 세금을 지난해 결손처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거두어들일수 없는 세금으로 판정,결손처분한 세금의 규모는
85년 3천5백60억원 86년 3천7백38억원 87년 4천56억원 88년 3천8백27억원
89년 4천1백3억원등으로 88년을 빼고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와관련,국세청관계자는 결손처분세액의 증가는 전체부과세액이 느는데
따른 어쩔수없는 것이며 결손처분세금의 대부분은 기업의 도산등으로
내지못한 법인세와 소득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결손처분세액의 규모를 줄이기위해 그동안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으로부터 1 6개월내 결손처분하던 것을 시정,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 재산관련세금에 대해선 5년동안 결손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