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건설 유예끝나 상장폐지키로...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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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지난 6월말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난 태평양건설의
상장을 폐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증권거래소의 한관계자는 "지난 87년6월 건설업면허반납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태평양건설이 면허재취득 다른 기업과의 합병및
영업권양수등의 방법을 통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이회사의 상장을 폐지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달중 증권관리위원회에 태평양건설의 상장폐지신청서를
제출,최종 승인을 받은뒤 정식으로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태평양건설의 주식은 중권관리위원회의 상장폐지승인후 한달동안 정리
매매기간을 갖게되며 정리매매기간이 끝나는 즉시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을 폐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증권거래소의 한관계자는 "지난 87년6월 건설업면허반납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태평양건설이 면허재취득 다른 기업과의 합병및
영업권양수등의 방법을 통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이회사의 상장을 폐지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달중 증권관리위원회에 태평양건설의 상장폐지신청서를
제출,최종 승인을 받은뒤 정식으로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태평양건설의 주식은 중권관리위원회의 상장폐지승인후 한달동안 정리
매매기간을 갖게되며 정리매매기간이 끝나는 즉시 상장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