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국내수산시장개방에 대비,외국인 어업규제법을 제정해
외국어선 어획물의 국내 직접 반입을 규제하고 국내 수역에서의 외국어선
조업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베링공해와 포클랜드수역에서의 출어척수를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출어대상 제외선박은 업종전환등을 통해 업종별 출어척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31일 수산청에 따르면 UR협상대응책으로 가칭 외국인 어업규제법을
제정,외국어선의 국내수역조업제한과 국내기항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와함께 해외어업개발재단을 설립,새로운 어장개발사업을 지속해 나가며
중고선 도입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농어촌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
계획조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양식어업부문에서도 방어 돔 새우등 경쟁이 떨어지는 어종을 우럭 넙치등
경쟁우위 품종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해외양식투자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산청은 조세 감면규제법상 올해말로 감면기간이 끝나는
어업용면세유류를 연장 공급토록하고 어업용 기자재에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