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5개년계획을 세우도록하는 특별법을 제정할것이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세우는 5개년계획도 법률적 사항은 아니므로 지방정부가
5개년경제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것인지는 의심쩍다. 물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통상적 예산회계기간이 1년을 넘는 기간을
요하는 자본투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연간예산과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야할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있다.
지방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새로운
살림구분이 명확하게 그어지지않고 있다. 이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아들이 장성했기에 장가들여 새살림을 내어 놓으면 부모네 살림과 아들네
살림은 새롭게 구분되어야한다. 이것이 살림내어준다는 말의 뜻이다.
살림이란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지방자치제도도 마찬가지다. 종전의
중앙으로부터의 배급식 살림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지방자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제가 좋다는것은 그 지방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집에서 먹는 더운 밥상같은 품질로 제공받자는데 있다.
지방정부만이 제때 제대로된 지방적 공공서비스를 할수있는 정보와
행정입지를 갖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중앙업무와 지방업무의 새로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거기에 맞춘 재정의 중앙.지방구분이 따라야한다.
이것을 지금껏 결정하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는것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중요한 직무유기이다. 급히 서둘지 않으면 지자제실시에 결정적인 혼란이
초래될것으로 본다.
지방정부의 지역개발5개년계획은 중앙과 지방의 업무와 재정구분이 새로이
확정된 다음에라야 시행될수 있을것이다. 선후가 뒤바뀐것으로 생각된다.
아니라면 중앙집권적인 종전 체제를 유지하려는 관습의 발로라고도 볼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업무및 재정 구분을 새로 정할때 채택할 지도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권한을 지방에 넘겨준다는것이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등 공공서비스와 전국적 규칙의 제정이나 지방간
마찰의 조정등 최소한의 범위만을 장악하는것이 옳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5개년계획을 중앙정부가 간섭해서 통제하는것보다 중앙정부의
5개년계획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방향이 더 옳을것이다. 이상론에
치우친것으로 들릴수도 있겠으나 일단 방향은 이상론에서 잡는것이 옳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