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무분별한 신용공여 행위 제재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감독원은 증시가 최근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각 증권사에
무분별한 약정실적 경쟁과 신용공여 행위를 억제토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31일 고객예탁금의 증가규모에 비추어 단기차입금
상환실적이 저조하거나 신용융자 규모가 과다한 증권사를 적출, 앞으로
각종 사안의 인/허가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약정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고객들에게 주식매수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를 종용,
과열장세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31개 증권사의 신용융자규모는 지난 29일 현재 1조4천5백74억원으로
이달초에 비해 무려 1천3백61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장세가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지난해 "10.10 깡통계좌 반대매매"때와 같은 사태가 재현될 소지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약정실적 경쟁과 신용공여 행위를 억제토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31일 고객예탁금의 증가규모에 비추어 단기차입금
상환실적이 저조하거나 신용융자 규모가 과다한 증권사를 적출, 앞으로
각종 사안의 인/허가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약정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고객들에게 주식매수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를 종용,
과열장세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31개 증권사의 신용융자규모는 지난 29일 현재 1조4천5백74억원으로
이달초에 비해 무려 1천3백61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장세가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지난해 "10.10 깡통계좌 반대매매"때와 같은 사태가 재현될 소지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