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 전국 6대 도시의 택지소유 현황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모두 전산화돼 과세자료등으로 활용된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소유상한법에 따라 초과택지소유 부담금이
부과되는 서울등 전국 6대 도시의 택지소유 실태를 오는 10월말까지 모두
전산화하기로 했다.
이번 택지소유 실태의 전산화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등
6대 도시에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별 택지소유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택지소유 실태가 전산화되면 이를 내년부터 부과되는 초과택지
소유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우선 활용하고 부동산 거래로 특지소유상황에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년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에 앞서 이를 경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택지소유 상황의 전산화로 개인별 택지소유 면적을 바로
알수 있게 됨에 따라 시, 군, 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의 검인계약서를
발급할때 택지의 초과소유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택지전산화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등 6대 도시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해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보유하게 될 경우 검인계약서 발급이 제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