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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토초세 대상자 격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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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대상자가 올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일 국세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전망은 최근 분당지역
    불량레미콘 파동으로 서울과 전국의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업무시설의 건축이 7월1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제한되
    토초세 부과 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여있을 뿐 아니라 올들어
    지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업무시설 외에도 백화점을 비롯한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이 각각 내년 6월30일과 3월31일까지 제한돼 있고
    그밖에 위락시설, 숙박시설등 상업용 건물, 관광휴식시설 및 집회시설,
    전시시설등이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이
    제한돼있다.
    국세청측은 이같은 건축동결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만되면 비록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더라도 모두 토초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기때문에 이들은 내년의 토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토초세 과세 대상 유휴토지가 몰려있는 서울의 개포, 송파,
    강남, 서초등의 지역에는 건축동결 조치 이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일단 민원실을 통해 신청서는 접수해놓지만 건축허가는 내주지
    않는다"면서 "지난 7월15일자 건축동결 조치로 주택이외의 건축허가는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일 경우 통상 전국의 지가 상승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이 평균지가를 올려놓고 토초세 대상에서는 상당부분
    제외될 경우 실제 토초세 대상지역은 일부 개발예정 군소도시나 인근 농지
    및 임야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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