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당사자들에게 촉박하게 출석통지를 했다면
징계위 결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지난 23일 해고근로자
김준호씨(인천시남구용현5동610의113 동아아파트4동403호)등 2명이
극동운수(안양시호계동913)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 극동운수는 지난 88년10월26일 상오10시20분 안양본사에서 원고
김씨(인천지점근무)등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원고들이 개최당일
1시간50분전인 상오8시30분께 출석통지서를 받아볼수 있도록 통지서를
촉박하게 발송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씨등이 징계위 개최를 불과 1시간50분 앞두고
출석통지서를 받고 근무지인 인천에서 징계위가 열리는 안양까지
출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비록 출석이 가능했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징계위의 해고결정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시간적 여유없이 촉박하게 징계위 출석통지가 고지된 경우
실제 변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시 법인의 고유업무 범위는 토지취득 당시가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배석대법관)는 지난 26일 2년의 유예기간 안에 매입
공단부지를 법인고유업무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업무용토지
소유법인으로 판정 받은 동방석유(부산시동구범일동830의77)가
부산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동방석유는 지난 85년7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경남의
신평.장림공단입주부지를 석유판매도매업 부지용으로 샀다.
그러나 원고회사는 취득후 2년안에 공단입지 지정사항의 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당초의 석유판매도매업에서 석유판매소매업(주유소영업)으로
바꾸고 주유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도시계획상 주유소건축제한 조치때문에
땅을 사용치 못했다. 이에 89년8월 피고 부산사하구청이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취득세를 무겁게 물리자 원고회사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비업무용토지를 판정할 때 법인의 고유업무 범위는 법인이
취득토지를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쓰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중과세원인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토지의 취득당시를 법인의 고유업무 판정시점으로 판시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회사가 유예기간안에 매입토지에 주유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도시계획상 건축제한 조치에 걸려 땅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비업무용토지 판정의 근거법규인 지방세법시행령 84조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공장용 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치 않는 토지에 대해선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속어음의 발행지와 지급지란에 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지급회사의
상호를 적었더라도 이 어음은 유효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지난 23일 어음소지인
노용균씨(서울마포구도화1동363의124)가 어음발행인 김종진씨(서울마포구
용강동112의1)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진 어음의 발행지및 지급지란에 기재된 삼진기계라는
상호표시만으로 어음법상 요구되는 장소적 개념이 표현됐다고 할수 없으나
상호업체의 소재지를 보완기재,유효한 어음으로 완성하는 보충권한은
소지인에게 부여됐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삼진기계는 피고 김씨가 서울마포구용강동에서 경영하는
업체가 분명하므로 원고 노씨가 지급지란등에 서울시로 보완기재한 것은
유효,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주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어음은 지급장소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무효의 어음이고 원고 노씨에게 백지보충권이 부여된 백지어음으로도 볼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