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소송법 상고제한 평등권에 위배안돼...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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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한 형사소송법 제3백83조 4항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8일 폭력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용피고인(31.서울송파구 석촌동 153의1)이 낸 형사소송법 제3백83조
4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정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사건에서 상고에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전제,"평등권은 법집행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에까지
미친다는것이 현대 형법의 정설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입법권자는 비교적 넓은 자유를 갖고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그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자의적이라고 평가되지 않을 정도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한 형사소송법 제3백83조 4항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8일 폭력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용피고인(31.서울송파구 석촌동 153의1)이 낸 형사소송법 제3백83조
4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정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사건에서 상고에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전제,"평등권은 법집행권 뿐만 아니라 입법권에까지
미친다는것이 현대 형법의 정설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입법권자는 비교적 넓은 자유를 갖고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그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자의적이라고 평가되지 않을 정도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