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담배 제공시는 연령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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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26일 유흥업소에서 18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술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 규칙은 또 만화대여업.무도학원.3백석미만의 소극장업.무도장업을
`풍속업''으로 추가지정하고 이들업소의 영업시간을 명시,만화가게와
소극장의 경우 자정부터 다음날 상오9시까지, 무도장은 밤11시부터
하오5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했다.
이와함께 풍속업소가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업소폐쇄,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도 병과토록 했다.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술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 규칙은 또 만화대여업.무도학원.3백석미만의 소극장업.무도장업을
`풍속업''으로 추가지정하고 이들업소의 영업시간을 명시,만화가게와
소극장의 경우 자정부터 다음날 상오9시까지, 무도장은 밤11시부터
하오5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했다.
이와함께 풍속업소가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업소폐쇄,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도 병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