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강화를 위해 각 보험사와
보험관련 기관에 설치토록 한 소비자보호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기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전담직원이나 사무통제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소비자상담용
업무편람을 비치하지 않았으며 반복민원 재발대 책 수립이 미흡한데다
지역의 민간소비자 단체와의 업무협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화재와 해동화재등 5개사는 소비자상담실 입구에 안내판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부산생명등 4개사는 소비자보호기구를 단일부서로
독립시키지 않고 전담 인원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흥국생명과 동아생명 등 10개사는 소비자상담용 업무편람을
제작하지 않거나 관리점포에 배포하지 않았고 대한생명등 9개사는 보험료
횡.유용이나 변칙적인 보험모집등 위법부당 사항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똑같은 민원이 반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보험가입자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지방보험 상담소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지역의 소비자 보호단체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의 점검결과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소비자보호기구가 빠른시일내에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