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교보등 7개생명보험사와 안국 동양 대한화재등 11개손해보험사가
보험모집질서를 어지럽히는등 위법부당영업을 한것으로 밝혀져 보험감독원
으로부터 무더기징계를 받았다.
25일 보험감독원은 제7차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보증보험대출조건을
내세워 보험영업행위를 해온 삼성생명등 총18개 보험사에 대해 8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징계조치키로 의결하고 이를 각보험사에 통보했다.
손보사에 대한 모집질서검사결과 장기복지상해보험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에
1년후 연12-16.5%의 수익을 보장,1억9천여만원의 특별이익을 변칙적으로
제공해온 안국화재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취하는등 11개손보사
모두를 징계키로 결정했다. 또 대리점을 변칙운영해온 신동아화재소속
대리점 2곳을 허가취소하는등 총16개 손보사대리점이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조치됐다.
한편 삼신올스테이트생명은 서울영등포3영업소등 3개영업소를
미인가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돼 담당임원이 주의를 받았고 고려씨엠은
모집계약의 13회차유지율이 지도비율(50%)을 훨씬 밑도는 39.6%에 불과해
대기업대출증가규모를 총대출규모의 25%이하로 제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대전과 대신생명은 지난해1월 개정된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채권이
총자산의 20%에 미달할 경우 이를 달성할 때까지 연증가자산의 20%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해야 되는데도 채권운용비율이 11.4%와 6.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문책조치됐다.
대한교육보험은 계약자 의사에 관계없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가입자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는등 부당업무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