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은 25일 상오 10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학무국장회의를 열고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범위와 종류등 구체적인 징계방법을 최종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특히 징계의 형평을 유지키 위해 징계의 내용과 징계폭 등
처리기준을 통일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계대상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시국선언 교사가 8백87명으로 발표된 광주.전남 교육청과 66명인 충북
교육청그리고 제주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장들의 설득작업 결과 모두
`반성''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징계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도 2차례 걸친 일선 학교장의 설득작업이 끝난 지난 10일까지
선언 철회를 거부한 48명이 징계대상에 올랐으나 이날 현재 30명이
추가로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대상자가 18명선으로 줄어 들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날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방침이
확정되더라도 징계절차를 밟는 것과 설득작업을 병행,최종 징계자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에 맞서 `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반대 재서명운동을 벌여온 전교조도 학무국장 회의와 때를
맞춰 이날 대책위 회의를 열고 징계 확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