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최창윤공보처장관과 이민섭문공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유선방송법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유선방송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2년마다 허가를 갱신토록 시행령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모법에 40%로 되어있는 외국프로방영률을 시행령에서 20%로
낮춰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침투를 막기로 했다.
이위원장은 유선방송운영에 참여할수 없는 대상을 일간신문, 통신,
무선방송국, 여신관리규제대상 대기업등 4가지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앞으로 유선방송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공익성침해문제,
뉴스방송기관의 성격문제등 각종 문제점과 대책등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