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직장주택조합에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아파트 단지
연결도로를 기부채납 받지 않고 오히려 변칙 보상해준 책임을 물어
유중호 강서구청장을 해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열린 징계위에서 또 고오석 성북구청 부구청장(전
강서구청 부구청장)과 이재우 구로구청 시민국장(전 강서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준홍 강서구청 감사실장(전 강서구청 주택과장)등
지가보상 당시의 강서구청 실무책임자 3명을 파면시키도록 했다.
유구청장등은 지난 89년 5월 강서구 가양동14 일대에 외무부, 국세청등
9개연 합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아파트단지 연결도로를 기부
채납받도록 한 서울시의 지침을 무시하고 22억원에 이르는 땅값을 주택
조합측에 보상해줬다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 예산 낭비로 적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