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서울소재 8개 단자회사에 오는 8월1일부터 기업어음에 관한
"순수"중개업무를 취급토록한것은 매우 뜻있는 실험이기는 하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번 조치는 종래 단자회사의 주된 영업분야이던
자기어음발행업무(일종의 예금업무)와 CMA(어음관리구좌:일종의
투자신탁업무)등을 점차 축소시켜 순수어음중개기관으로 몰고 나가겠다는
단자부문 금융개편원칙의 구체적 시책이다. 앞으로 단자회사의 업무는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거래인 콜거래와 기업이발행하는 어음의
"순수"중개,이 두가지로 제한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서 순수중개란것은
종전 단자회사의 기업어음 취급방식인 인수(할인)매출방식에 대조되는
용어이다.
본란은 여러차례 금융시장을 자율화와 겸업주의 원칙쪽으로 개편하면서도
유독 단자회사에 대해서만 업종전환과 업무축소를 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우려해왔다.
금융중개는 그것을 "순수"에 국한시키면 장사자체가 대단히 어렵게된다.
금융중개에는 서비스가 따라야된다. 거래조건을 맞추어주는 서비스말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단자회사가 종전처럼 유사예금을 받아 유사대출을 하는
간접금융영업을 못하게하는것 까지는 좋다. 그러나 차입자인
어음발행회사에게는 어느 시점에 얼마의 금액을 필요로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것을 맞추어 주어야하는것이 최소한의 서비스일 것이다. 단자회사가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것을 막아놓는 순수중개조건아래서는 어음 한장이
오늘 팔리고 또 한장이 며칠 있다 팔리고 하는 경우도 일어날것이다.
그렇게되면 기업의 단기자금수요가 갖는 필요거래조건 일체를 무시한
거래방식이된다. "순수"중개가 원활하게 팔리는 장사가 된다면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어음인수"서비스가 꼭 곁들여져야
장사가 될 형편이라면 "순수"를 위하여 이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는것은
편벽된 시책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거래단위를 1억원이란 큰돈으로 잡은것도 그렇지만 기업어음의
매입자격을 기업과 기타 비영리법인만으로 제한한 것은 공상적이다. 물론
기업에도 자금의 일시적 여유가 있어 다른 기업에 단기적 자금을 대주는
어음매입을 할수는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자금 유무상통과는
달리 기업은 전체적으로 만성적 초과수요상태에 있는것이 사실이다.
기업에게 돈을 대주는 궁극적 주체는 개인이다. 그러므로 개인에게도
그것이 무보증어음이란 점만 확인시킨후 매입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