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재일 한국인의 지문날인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수단을
올가을까지 마무리지은 뒤 관계법 개정안을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될 대체수단은 외국인 등록시의 지문날인 대신 본인의
사진,서명,가족 사항을 기입한 주민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국인 외에 대만
출신자 등 일본거주 외국인들에게도 확대,적용된다.
법무성의 마타노 입국관리국장이 22일 가이후 총리에게 설명한
중간보고에 의하면 사진은 선명도를 감안,현재 쓰고 있는 세로 4센티,가로
3센티보다 훨씬 크게하되 본인제출용 또는 지방 입국관리국.지국,
출장소에서 찍은것을 외국인 등록증에 복사한다는 것이다.
서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과 같은 문자와 서체를 사용하며 가족사항은
일본에 거주하는 부모,배우자 등의 이름,생년월일을 기입하고 세대주에
대해서는 자녀의 인적 사항을 써넣게 할 계획이라고 법무성은 밝혔다.
지문날인제도는 일본 체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만 16세 이후의
외국인에게 의무화, 그동안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항의가 그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는 금년 1월 가이후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2년 안에 이를
없애기로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