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의원 고소사건 형사1부 배당...서울지검 입력1991.07.22 00:00 수정1991.07.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은 22일 오대양 사건과 관련, (주)세모 유병언사장이 민주당박찬종의원을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형사1부전창영검사에게 배당, 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대전지검의 수사에 보조를 맞춰 유사장 등에 대한 고소인조사를 먼저 벌인 뒤 박의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진칼 빼고 KCC 넣었어야지"…밸류업에 반기든 증권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처음으로 편입 종목 적정성을 평가하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10일 금... 2 "年 1000만원씩 나가게 생겼는데"…초등학생 부모 '한숨' [건강!톡]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둘을 키우는 김모 씨(45) 부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성장클리닉을 찾... 3 한국 대우상용차 인수…인도 '타타그룹' 명예회장 별세 2004년 한국 대우상용차를 인수한 인도 굴지 재벌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Ratan Naval Tata) 명예회장이 9일 세상을 떠났다고 로이터통신과 교도통신 등 외신이 회사 측 발표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향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