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박찬종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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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모 (대표이사 유병언)는 20일 "오대양 집단변사사건의
배후에 세모 사장인 유병언씨가 관련돼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에 배포한 민주당 박찬종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세모측은 고소장에서 " 박의원이 지난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대양사건의 배후에는 (주)세모의 사장인
유병언목사가 관련돼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떨어뜨리고 2천6백여 임직원및 그 직원들의 명예와 생계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한후 박의원이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된 경위와
배후를 조사한 뒤 박의원은 물론 관련자들도 가려내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세모측은 이날 박상복 부사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오대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박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배후에 세모 사장인 유병언씨가 관련돼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에 배포한 민주당 박찬종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세모측은 고소장에서 " 박의원이 지난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대양사건의 배후에는 (주)세모의 사장인
유병언목사가 관련돼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떨어뜨리고 2천6백여 임직원및 그 직원들의 명예와 생계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한후 박의원이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된 경위와
배후를 조사한 뒤 박의원은 물론 관련자들도 가려내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세모측은 이날 박상복 부사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오대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박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