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모 (대표이사 유병언)는 20일 "오대양 집단변사사건의
배후에 세모 사장인 유병언씨가 관련돼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에 배포한 민주당 박찬종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세모측은 고소장에서 " 박의원이 지난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대양사건의 배후에는 (주)세모의 사장인
유병언목사가 관련돼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떨어뜨리고 2천6백여 임직원및 그 직원들의 명예와 생계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한후 박의원이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된 경위와
배후를 조사한 뒤 박의원은 물론 관련자들도 가려내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세모측은 이날 박상복 부사장을 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오대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박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