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학년도부터 만5세아 국교 선별입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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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3년학년도부터 만 5세어린이도 능력에 따라 국민학교 입학이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18일 현재 국민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로 고정해놓고 모든
아동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93학년도부터는
만 5세아도 아동의 발달 수준,학부모의 희망,학교시설등을 참작하여 국교
입학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입학연령 조기화 방침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입학적령기 어린이의 발육상태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나아졌고 <>지능이
크게 발달된점 <>학교시설 수용능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자녀가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의 관계조항과
교육법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 교육부, 취학연령 40여년만에 낮춰 관계법개정 ***
이로써 국교 취학연령은 지난 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40여년만에 개정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특히 입학연령이 낮아질 경우 일부 학부모들이 누구나 자녀의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시설 수용면에서 문제가 제기될것이라는
판단아래 만 5세어린 이에 한해 학교장이 아동의 발달수준등을
고려하여입학허용여부를 결정짓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조기입학아동에 대한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교개발원등 전문교육기관에 판별도구 (판별도구)와
방법등에 관한 연구를 용역의뢰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학교 취학자 수는 지난 88년
85만8천6백60명을 고비로 89년 82만6천89명,90년 74만6천7백7명,91년
65만3천32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교 재학생수도 91년
현재 4백83만명에서 96년 4백57만,2001년 4백41만명으로 줄어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취학아동의 감소와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으로 학교시설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5세아에 대한 입학이 점차적으로 확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법은 국교취학 허용연령을 일률적으로 만 6세로 규정,
입학시점에 만 6세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취학할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만 6세에 하루 내지 며칠이라도 모자란다는 이유로 취학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유치원을 2년씩이나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고
자유분방한 유치원 생활이 몸에 배인상태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국교에 입학할 경우 1,2학년초까지 학교생활의 적응이 오히려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취학전 상당수의 어린이가 이미 유치원에서
한글과 기초적인 수 개념을 익힌뒤 입학하기때문에 1학년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아 학년초 일부
교사들은 아예 1학년 담임 맡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18일 현재 국민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로 고정해놓고 모든
아동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93학년도부터는
만 5세아도 아동의 발달 수준,학부모의 희망,학교시설등을 참작하여 국교
입학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입학연령 조기화 방침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입학적령기 어린이의 발육상태가 과거에 비해 월등히 나아졌고 <>지능이
크게 발달된점 <>학교시설 수용능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자녀가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의 관계조항과
교육법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 교육부, 취학연령 40여년만에 낮춰 관계법개정 ***
이로써 국교 취학연령은 지난 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40여년만에 개정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특히 입학연령이 낮아질 경우 일부 학부모들이 누구나 자녀의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시설 수용면에서 문제가 제기될것이라는
판단아래 만 5세어린 이에 한해 학교장이 아동의 발달수준등을
고려하여입학허용여부를 결정짓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조기입학아동에 대한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교개발원등 전문교육기관에 판별도구 (판별도구)와
방법등에 관한 연구를 용역의뢰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학교 취학자 수는 지난 88년
85만8천6백60명을 고비로 89년 82만6천89명,90년 74만6천7백7명,91년
65만3천32명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교 재학생수도 91년
현재 4백83만명에서 96년 4백57만,2001년 4백41만명으로 줄어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취학아동의 감소와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으로 학교시설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5세아에 대한 입학이 점차적으로 확대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법은 국교취학 허용연령을 일률적으로 만 6세로 규정,
입학시점에 만 6세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취학할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만 6세에 하루 내지 며칠이라도 모자란다는 이유로 취학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유치원을 2년씩이나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고
자유분방한 유치원 생활이 몸에 배인상태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국교에 입학할 경우 1,2학년초까지 학교생활의 적응이 오히려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취학전 상당수의 어린이가 이미 유치원에서
한글과 기초적인 수 개념을 익힌뒤 입학하기때문에 1학년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아 학년초 일부
교사들은 아예 1학년 담임 맡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