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점촌시의회 의원들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점촌시
의회 전의장 황우홍피고인(5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등 시의원
4명에게 최고 징역 3년에서 1년6월까지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의원들에게 돈을 건내준
김진동피고인(60)에게는 뇌물수교부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들이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일반공무원의 뇌물수수행위와 다를바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피고인은 지난 4월15일 점촌시의회 의장선거때 함께 구속된
김피고인을 통해시의원인 이규인피고인(49)등 3명에게 1천만원에서
3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의장으로 당선된 혐의로 지난
5월14일 관련 시의원 3명과 함께 대구지검에 구속됐었다.
피고인들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모두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형을 구형받았었다.
한편 황피고인은 지난 2일 의장직에 대한 사표를 점촌시의회에 냈었다.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황수홍(52.점촌시전의회의장) 징역 1년6월
<>김영환(41.점촌시의원) 징역 3년 추징금 2천만원
<>이규인(49. " ) 징역 2년6월 추징금 3천만원
<>백용기(40. " ) 징역 2년6월 추징금 1천만원
<>김진동(60)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