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실정법에대한 불신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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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대학생들은 실정법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이한교 교수팀이 최근 도내
강원대,강릉대,한림대,상지대등 4개 대학생 1천1백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출신고교가 서로 다른 서울,경기,강원,충청도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사대상 대학생 가운데 68.4%가 우리나라에는 법이 너무
또는 약간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9.8%의 학생들은 꼭 필요한 법은
없다고 응답해 법풍요속의 빈곤이라는 현상이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조사대상 학생의 93.4%가 잘못된 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9.8%의 학생들은 현행 실정법이 권력층등 특권층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 법에 대한 불신감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돈 있고 권력있는 특정층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가 84%,''가난한 농부가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과 송사을 할때
75.4%가 법이 불공정 하거나 재판이 불공정해 이길 수 없다''가 75.4%,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가 55.6%였다.
이밖에 86.1%의 학생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때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의 법과 질서확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재벌과 정치가를 손꼽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
집행기관에 대한 매수,청탁,압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대학생들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이교수는 "최근 수서사건,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판.검사의 폭력배 술자리 합석사건등 입법기관이 이익집단에
매수되고 법집행기관이 권력자들이나 부자에게는 극히 약한 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학생들의 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 해소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입법에 있어서 현실여건과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이한교 교수팀이 최근 도내
강원대,강릉대,한림대,상지대등 4개 대학생 1천1백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출신고교가 서로 다른 서울,경기,강원,충청도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사대상 대학생 가운데 68.4%가 우리나라에는 법이 너무
또는 약간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9.8%의 학생들은 꼭 필요한 법은
없다고 응답해 법풍요속의 빈곤이라는 현상이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조사대상 학생의 93.4%가 잘못된 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9.8%의 학생들은 현행 실정법이 권력층등 특권층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 법에 대한 불신감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돈 있고 권력있는 특정층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가 84%,''가난한 농부가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과 송사을 할때
75.4%가 법이 불공정 하거나 재판이 불공정해 이길 수 없다''가 75.4%,
''우리나라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가 55.6%였다.
이밖에 86.1%의 학생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때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의 법과 질서확립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재벌과 정치가를 손꼽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
집행기관에 대한 매수,청탁,압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대학생들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이교수는 "최근 수서사건,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판.검사의 폭력배 술자리 합석사건등 입법기관이 이익집단에
매수되고 법집행기관이 권력자들이나 부자에게는 극히 약한 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학생들의 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 해소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입법에 있어서 현실여건과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