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철환경정화반을 구성, 오는
13일부터 8월18일까지 매 주말마다 전국의 유명산, 해수욕장, 유원지등
46개 피서지에 파견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11일 환경처에 따르면 전국의 6개지방환경청, 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
공단직원들과 차량을 동원 모두 46개정화반(1개반 5명)을 편성해 주말마다
피서지에 파견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버리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 전국유명산.피서지 46곳에 단속반 파견 *
정화반이 파견될 지역은 <>부산의 해운대 송정 광안리, 충남 대천
만리포 몽산포, 강원 경포대 낙산등 19개해수욕장 <>서울 관악산 북한산,
강원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전남 지리산, 제주 한라산등 20개명산
<>경기 대성리 산정호수, 강원남이섬 소양 및 춘천댐등 7개유원지등 모두
46개소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특별청소지역, 공원,
관광지등에서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과태료는 쓰레기를 버린 양에 따라 <>1 미만일 경우 4천원 <>1-1백
미만은 1 만원 <>1백 -1t은 4만원 <>1t 초과시는 매t마다 4만원씩 추가로
부과된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전국 하천에서의 세차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최고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처 윤서성폐기물관리국장은 "피서철을 맞아 전국 주요 피서지에
환경정화반을 파견하게 된 것은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국장은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과 관광유원지를 찾은 행락객수는 연
2억6천만명으로 쓰레기발생량이 16만6천t에 달해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6백38g"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1인당 쓰레기발생량은 지난 89년의
5백64g에 비해 약 13%나 증가한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