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내 도봉,우이,수유,정릉유원지등 그린벨트내의 산을
깍거나 계곡을 매립,가건물을 설치해 지난 10여년동안 행락객등에게 술과
음식물을 팔면서 자릿세 명목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아 26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온 속칭, `계곡 장사꾼''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경은 11일 정릉유원지 6호매점 주인 이덕기씨(34.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등 13명을 자연공원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우이유원지
선운식당 주인 유성운씨(43. 서울 도봉구 우이동 26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한편 우이유원지 충남상회 주인 송길윤씨
(61.우이동 산 254)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날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0년대초 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북한산
국립공원내 정릉계곡 주변에서 영업을 해온 이씨등 8명은 관할 구청으로
부터 4평크기의 매점허가를 받은후 매점 주변 계곡을 50-2백평씩 무단
매립, 좌대를 만들고 천막과 파라솔을 설치한후 자릿세 명목으로 시중에서
7천-8천원하는 닭도리탕을 1만5천원씩 받는등 바가지 요금을 씌워 하루
평균 10만원씩 7년동안 1인당 2억여원씩 모두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산 국립공원내 도봉구 수유4동과 우이동 일대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다 적발, 구속된 김화춘씨(30.수유4동 127) 등 6명은 지난 86년
부터 임야나 하천을 1백-2백평씩 무단 개간하거나 매립하여 허가없이
식당을 경영하면서 자리를 빌려주는 명목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워 지난
4년동안 1인당 5천여만원씩 3억여원을 챙긴 혐의이다.
또한 불구속 입건된 유씨의 경우 80년대 초 부터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관할 구청으로 부터 대중 음식점 허가를
받아 낸뒤 지난 86 년 북한산 국립공원내 하천 50여평을 무단 매립하는등
영업장을 늘려 지난 5년동안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삼우식당 주인 정시택씨(44.우이동 260)등 나머지 6명은 잡화점을
경영하면서 하천등을 무단 매립하고 음료수등을 팔아 1인당 1억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매점 허가를 받은 이씨등의 경우 매점주변에 `관인 X호
매점''등의 간판을 내걸어 불법으로 하천을 매립해 놓고도 마치 합법적인
영업장인양 위장해 왔으며 지난 5월 공원훼손행위 단속을 나온 국립공원
관리공단 북한산 동부 관리사무소 단속계장 이은동씨(34)를 폭행하거나
주소지를 비밀리에 옮기는등의 수법으로 지난 5-10여년동안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덕기(75.성북구 정릉동 산1) <>박옥희(54.") <>김정자(59.")
<>윤연용( 32.") <>양덕기 (55.") <>김성주(34.")
<>박기춘 (68.") <>김경곤(44.")
<>김화춘(30. 도봉구수유4동127) <>이준상(30.우이동 162의 1)
<>고석곤(28.") <>원종민(56.우이동 산68)
<>문성심(34.성북구 정릉4동 817의2) (이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