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사무소의 명칭에 중개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전단 명함 신문등을 이용,중개업광고를 하면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법인은 60만원,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10일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업법 39조에따라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해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조례에 따라 과태료부과및 징수는 중개업을 허가한 구청장이 하게되며
과태료부과때는 10일이상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주게된다.
과태료부과액수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감안,조례에 규정된
해당금액의 10%범위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하도록 돼있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지서발부일 30일내에 과태료를 내야한다.
19개항목의 위반행위중 주요과태료부과대상행위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계약서를 쓸때 거래내용허위기재=법인60만원 공인중개사.
중개업자업소 각30만원
<>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 미신고=법인40만원 공인중개사업소
30만원 중개업자20만원
<>허가관청구역내 사무소이전신고위반=법인50만원 공인중개사업소30만원
중개업자업소20만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지않거나 변경등록지 않았을때=
법인50만원 공인중개사업소40만원 중개인업소20만원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않았을때=법인50만원 공인중개사업소30만원
중개인업소30만원
<>중개대상물의 물건확인의무위반=법인50만원 공인중개사.중개인업소
각30만원
<>사무소에 업무에 관한 장부를 미비치하거나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았을때=법인50만원 공인중개사업소40만원 중개인업소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