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등 주식불공정 거래사실이
드러난 여일균 신진피혁공업회장(62)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내부자
거래에 의한 부당이득 5천8백여만원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증관위는 28일 신진피혁의 주식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여회장이 작년
3월30일 4월23일 사이에 자기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폐장무렵의
고가매수주문 16회<>동시호가시 고가매수주문 9회 <>체증식 고가분할
매수주문 1백13회 <>당일 최고가 매수주문 10회 <>가장매매주문 69회등
2백17회에 걸쳐 모두 20여억원 규모의 주식을 사고 팔아 이 기간중
신진의 주가를 주당 1만5천7백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증관위는 여회장이 이같은 주가조작을 위해 자기회사의 주식담당직원
정재열씨(31)를 동원, 여회장의 친척과 관계회사 직원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11개를 이용 했음을 밝혀내고 여회장과 정씨를 고발했다.
증관위는 특히 여회장과 여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고영철씨(42.
군산시 신영동 13-18)등 회사경리장부와 주식거래 관계자료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조사에도 불응한 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발 조치했는데 현행
증권거래법상 증관위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돼 있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여회장이 지난해 1월 신진의 유.무상증자
추진사실을 부인하는 공시를 한후 추후 다시 번복, 작년 5월30일
유.무상증자를 결의했으면서도 90. 1.17 91.1.26일 사이의 1년여동안
친척및 관계회사 직원등 명의의 17개 계좌를 이용, 자기회사 주식
14만2천5백60주를 사고 6개월이내에 매도함으로써 5천6백16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을 밝혀내고 전액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며 성백언신진피혁영업부장(39)에게는 자기 부인명의의 계좌로
작년 4월과 5월 사이에 3천6백20주를 매입한후 단기매도하여 번
2백15만원을 반환시키기로 했다.
증관위는 또 여회장이 이같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변동보 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89년12월 신진의 공개
당시 타인명의로 위장.분산시키는 지분을 신고하지 않고 대주주의 법정
소유한도를 초과했던 사실을 뒤늦게 적발하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여회장처럼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증관위 조사불응
<>소유주식비율 변동보고의무 불이행 <>대주주의 주식소유제한위반등
한꺼번에 무려 5가지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예는 매우 드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