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신도시에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한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및 관계자들에 대한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부실시공 등에 대한 관계법령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규정의 강화작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신도시는 물론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입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재의 원활한
공급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골재재취를 보다 활성화하고 바다모래의
염분제거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골재개발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상오 이진고건설부장관 주재로 수도권신도시 아파트건설에
참여중인 64개 건설업체 대표들과 최근 불량레미콘 공급사건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정부의 대책방안을 밝혔다.
이장관은 이자리에서 이번 불량레미콘 공급사건을 계기로 아파트등
건설의 안정시공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건물의 안전은 도외시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현재 진행중인 신도시
아파트 1백20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되면
관련업체와 관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또 유상열 건설부 제1차관보는 현재 부실시공 방지와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의 KS표시허가품 사용의무등 관련법령이 시행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의 제재규정이 미흡해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위반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보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서는 공동감리단을 구성, 객관성있고
공정성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토록 할 것이나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공사의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위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실효성 있는 입법조치를 서둘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재채취원을 새로이 개발, 보다 많은
골재를 확보하고 바다모래의 염분제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입법안이 성안돼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