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6.28 00:00
수정1991.06.28 00:00
전국무총리 정일권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던 정인숙씨의
외아들 정성일씨(23)가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취하서를 냈다.
정씨는 소송대리인인 김기섭변호사를 통해 취하서를 냈으며 곧 미
로스앤젤레스로 되돌아 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한 측근은 "호적상의 아버지인 큰 외삼촌 정종구씨(63)등
주위가족들이 소송을 취하할 것을 종용해왔고 성일씨 자신도 가족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