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통일후 남북한의 법률체제 차이에 따른 사회혼란방지에
대비키 위해 ''통일법연구단''을 설치,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연구단은 고등검찰관등 검사 3명으로 구성되며 우선 통일독일의 법제를
집중연구한뒤 남북통일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재산분쟁,정치범및
범죄인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법제를 연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