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섬노조 파업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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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28일 공무상재해인정기준(총무처훈령)을 일부 개정, 의학적으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암의 경우에도 공상 또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
공상 또는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예로 암을 규정해왔다.
총무처는 또 추상적인 공무상 재해인정범위를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등으로 기준을 세분,
명확히함으로써 재해심사업무의 객관성및 능률성을 제고토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훈령개정으로 간염을 앓아온 공무원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간암으로 발전된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암의 경우에도 공상 또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
공상 또는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예로 암을 규정해왔다.
총무처는 또 추상적인 공무상 재해인정범위를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등으로 기준을 세분,
명확히함으로써 재해심사업무의 객관성및 능률성을 제고토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훈령개정으로 간염을 앓아온 공무원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간암으로 발전된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