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오는 12월부터 시행키위해 마련한 수신 및 외환거래약관
개선방안중 소비자단체 등이 요청한 상당수의 건의사항이 은행수지 악화를
이유로 채택되지 않아 고객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약관 개선안에는 그 동안 각계에서
개선을 촉구해온 선입선춘방식의 이자계산 <>예입후 7일이 경과되어야만
이자를 지급키로 한 조항 <>은행간 담합에 의한 외환수수료율 결정방식
등이 모두 제외돼 있다.
현재 기업자유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의 이자계산은 선입선춘방식을 채택,
먼저 예입한 금액을 먼저 인출토록 함에 따라 고객들이 이자지급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같이 불공정한 조항의 개선을 촉구했으나
은행감독원은 이 사항이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등에 관한 세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약관개선작업에서는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예입후 7일이 지나야만 이자를
지급키로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번 약관개선에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또 외환수수료율의 결정방법이 규정상으로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2개은행으로 구성된 외국환
전문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불공정한
금융관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문제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소비자보호단체 및 유관기관들이 건의한 사항중 이번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자동계좌이체시 지급자금의 부족문제 처리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입금 지연시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기간계산
<>양도물건의 처분조건 <>시설자금대출시의 부당한 대출약정수수료
<>고객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고 은행이 사전구상권에 의해 실시하는
상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