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예금/외환거래약관 대폭 정비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민주화 및 금융자율화에 따라 고객들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예금 및
외국환거래약관이 대폭 정비되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은행감독원은 27일 예금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도나 담보설정(질권)을
허용하고 금융거래약관에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은행의 잘못으로 발생된 손해는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신 및 외국환거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신약관 19개항, 외환거래약관 24개항, 약관운용 8개항 등 51개
조항으로된 이개선방안에 따르면 약관운용의 경우 지금까지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것을 앞으로는 거래자와의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자와 별도 약정도 가능토록 했으며 약정체결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고객에 설명하는 것을 관행화한다는 것이다.
수신거래약관에서는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하고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통장을 분실했을 때 서면이외에 전화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재발급절차도 일정기간(7-15일) 경과후 보증인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재발급하여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예금계약부문은 지금까지 금융거래약관에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금리변경시의 금리적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금리가 변경되면
이율적용기준을 명시하고 예금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키로 했다.
또 중도해지이율이나 만기후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정의 이율"이라고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약관에 분명히
밝히기로 했으며 전달 추심중에 은행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거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은행이 부담키로 했다.
이밖에 가계수표의 발행금액이 정정되면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발행금액의 정정이 가능토록 했으며 은행이 예금거래를 해지할
때는 이를 고객에 사전예고토록 했다.
외국환거래약관에서는 현재 은행이 언제든지 수입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의 수입화물 인도청구조건을
제한하고 물건인도가 불가능할때는 금액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수출입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금까지는 은행이 거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약관상에 각종 비용계산방법
등을 명기하거나 계산 방법을 고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일정한 사유가
발행하면 사전 통지나 독촉없이 수출환어음 등의 환매를 거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수출환어음 환매청구권을 은행이
선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또 수출환어음 거래시 매입은행의 환거래은행 등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기전에 거래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수출환어음
매입 등과 관련한 각서 또는 보증서 제출에 따른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토록 개선키로 했다.
환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는 지금은 거래자의 환거래은행 지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거래자가 지정한 환거래은행을 이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래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수입화물 선취보증금을 환급할 때 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을 지연할 때는 지연이자를 은행이 보상토록 했으며 선물환
인도기일을 연기할때 지금까지는 은행이 이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선물환 결제일 및 인도일의 연기는 은행과 거래자가 상호
협의토록 했다.
외국환거래약관이 대폭 정비되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은행감독원은 27일 예금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도나 담보설정(질권)을
허용하고 금융거래약관에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은행의 잘못으로 발생된 손해는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신 및 외국환거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신약관 19개항, 외환거래약관 24개항, 약관운용 8개항 등 51개
조항으로된 이개선방안에 따르면 약관운용의 경우 지금까지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것을 앞으로는 거래자와의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자와 별도 약정도 가능토록 했으며 약정체결시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고객에 설명하는 것을 관행화한다는 것이다.
수신거래약관에서는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하고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통장을 분실했을 때 서면이외에 전화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재발급절차도 일정기간(7-15일) 경과후 보증인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재발급하여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예금계약부문은 지금까지 금융거래약관에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금리변경시의 금리적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금리가 변경되면
이율적용기준을 명시하고 예금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키로 했다.
또 중도해지이율이나 만기후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정의 이율"이라고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약관에 분명히
밝히기로 했으며 전달 추심중에 은행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거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은행이 부담키로 했다.
이밖에 가계수표의 발행금액이 정정되면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발행금액의 정정이 가능토록 했으며 은행이 예금거래를 해지할
때는 이를 고객에 사전예고토록 했다.
외국환거래약관에서는 현재 은행이 언제든지 수입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은행의 수입화물 인도청구조건을
제한하고 물건인도가 불가능할때는 금액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수출입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금까지는 은행이 거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약관상에 각종 비용계산방법
등을 명기하거나 계산 방법을 고지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수출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일정한 사유가
발행하면 사전 통지나 독촉없이 수출환어음 등의 환매를 거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수출환어음 환매청구권을 은행이
선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또 수출환어음 거래시 매입은행의 환거래은행 등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기전에 거래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수출환어음
매입 등과 관련한 각서 또는 보증서 제출에 따른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토록 개선키로 했다.
환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는 지금은 거래자의 환거래은행 지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거래자가 지정한 환거래은행을 이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래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수입화물 선취보증금을 환급할 때 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을 지연할 때는 지연이자를 은행이 보상토록 했으며 선물환
인도기일을 연기할때 지금까지는 은행이 이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선물환 결제일 및 인도일의 연기는 은행과 거래자가 상호
협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