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돼지고기통조림 긴급관세 적용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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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50%의 긴급관세율
(기본관세율 30%)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해
오는 93년6월30일까지 2년간 긴급관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긴급관세율을 40%로 하향조정,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돼지고기통조림산업은 양돈산업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공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나 통상마찰을 고려, 긴급관세율을 40%로 10%포인트 낮추었다.
돼지고기통조림은 주로 미국과 덴마아크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량은
지난 89년에 2천9백59t, 지난해에는 다소 줄어든 2천5백60t이었다.
긴급관세율을 내달부터 40%로 적용함에 따라 돼지고기통조림 가격은
국산이 2천2백원, 수입품은 2천1백50원(SPAM 340g캔기준)이 된다.
(기본관세율 30%)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해
오는 93년6월30일까지 2년간 긴급관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긴급관세율을 40%로 하향조정,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돼지고기통조림산업은 양돈산업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공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나 통상마찰을 고려, 긴급관세율을 40%로 10%포인트 낮추었다.
돼지고기통조림은 주로 미국과 덴마아크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량은
지난 89년에 2천9백59t, 지난해에는 다소 줄어든 2천5백60t이었다.
긴급관세율을 내달부터 40%로 적용함에 따라 돼지고기통조림 가격은
국산이 2천2백원, 수입품은 2천1백50원(SPAM 340g캔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