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매매를 체결해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의 수입내역을 철저히 추적, 수탁수수료를 규정대로 받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 특별검사실시와 관계임직원 문책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단자사를 비롯한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자전 거래하는 과정에서 교묘한 수법을 동원,
증권사에게 주어야 할 수탁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증권사들간에 주식약정고를 높이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점을 악용, 단자사등이 자전거래를 위탁한 후 해당 증권사에 대해
단자사 자가발행어음의 매입이나 채권매매 중개수수료의 인하를
강요함으로써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로 뺏아가 사실상
수탁수수료를 전혀 주지 않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간의 채권매매나 유가증권인수시에도 증권사가
수수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대한투자금융은 지난 21-
25일 사이에 대우. 대신. 럭키증권등 10여개 증권사의 창구를 통해
보유주식을 자전거래 시킨후 이들 증권사에게 수탁수수료를 받지 말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투금등 단자사들의 대량 자전거래는 6월말 결산을 앞두고
보유주식의 평가 손을 실현시켜 90사업연도(90. 7 91.6)의 당기순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증권사간의 실속없는
외형경쟁을 더욱 격화시킬뿐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증권사의
수지기반에도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최근 증권업협회를 통해 이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