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은행의 대고객환율 1일변동허용폭을 현행 시장평균환율의
0.4%에서 0.6%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1단계 외환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조치별로 7월1일 또는 오는 9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방안의 시행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액은 지난 1-5월중의
하루평균 2억3천3백만달러에서 앞으로는 하루 평균 4억달러수준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는 연간 대외거래액이
1천만달러이상인 기업은 전년도 대외거래액(수출.수입액에 무역외거래를
합친금액)의 10%범위내에서 외화실수요증빙없이 외화예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화예금범위의 최고한도를 1억달러로 정해 대외거래액이
10억달러를 넘는 경우라도 실수요증빙이 면제되는 외화예금범위는
1억달러로 국한된다.
현재 실수요증빙이 면제되는 외화예금은 연간대외거래액이
1억달러이상인 기업이 1천만달러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외국환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외환포지션(외화자산과 부채의
차액)제도도 완화, 현재 매입초과의 경우 전월 외화매입평잔의 2%까지
외화를 의무보유토록 되어 있는 것을 내달 1일부터 1%로 낮추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의무보유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의 외화자금 운용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물환거래시에 허용되는 실수요증빙 사후제출범위도 현행
50만달러이하에서 1백만달러이하로 확대하고 1백만달러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실수요증빙제출 절차를 간소화, 사전에 텔렉스나 팩시밀리 등에
의해 실수요거래 여부를 확인한후 선물환거 래계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증빙서 원본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했다.
재무부는 스왑(SWAP)거래와 연계한 현물환거래에 대한 실수요증빙제출
의무도 면제키로 했으나 투기적거래의 방지를 위해 면제대상을 스왑거래와
연계된 현물환거래의 결제기한(2일)내에 스왑거래와 동일한 통화와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외국환은행을 통해 현물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오는 9월1일부터는 환율1일변동허용폭을 현행 0.4%에서
0.6%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대고객환율은 건당 10만달러이하의
소액거래시에는 현행대로 0.4%이내로 하기로 했다.
시장평균환율의 변동폭이 커진다는 것은 환율이 하루에 움직일수 있는
폭이 넓어져 환율이 그만큼 실세를 더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따라 외환거래량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