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소비성 경비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법인, 법인세를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신고서류에 대한 정밀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기업의 불건전한 투자 및 과소비 조장적인 경비 등
비생산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차원에서의 조사관리를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0년귀속소득분 법인세 서면분석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법인,
법인세 공제.감면법인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에 대해 정밀분석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과표 등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보유명세를
중심으로 해당기업이 부동산 취득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철저히 색출해 내도록 했다.
또 기밀비,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항목의 경비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법인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경비지출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해 허위계상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증자소득공제, 특별감가상각비, 특별부가세감면을 비롯한 각종
법인세 공제.감면의 적정여부 및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편
허위 또는 한도를 초과한 경비를 소득금액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추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