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설치, 지자제
실시이후에도 특례지위를 인정받은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둘러싸고 관계부처 장관과 서울시장의 의견이 다르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심의,조정키로했다.
이 위원회는 도로 교통및 운수,<>환경오염방지및 환경보전<>수자원등
이용 등의 사항을 다룬다.
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경제기획원장관을 포함해
내무,건설,보사,교통, 환경처장관과 시장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서울시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4급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민선
서울시장이 선출될때까지는 현시장이 1급 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임면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통과, 2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