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조정위 설치...중앙부처-서울시간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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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설치, 지자제
실시이후에도 특례지위를 인정받은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둘러싸고 관계부처 장관과 서울시장의 의견이 다르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심의,조정키로했다.
이 위원회는 도로 교통및 운수,<>환경오염방지및 환경보전<>수자원등
이용 등의 사항을 다룬다.
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경제기획원장관을 포함해
내무,건설,보사,교통, 환경처장관과 시장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서울시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4급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민선
서울시장이 선출될때까지는 현시장이 1급 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임면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통과, 2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실시이후에도 특례지위를 인정받은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둘러싸고 관계부처 장관과 서울시장의 의견이 다르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심의,조정키로했다.
이 위원회는 도로 교통및 운수,<>환경오염방지및 환경보전<>수자원등
이용 등의 사항을 다룬다.
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경제기획원장관을 포함해
내무,건설,보사,교통, 환경처장관과 시장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서울시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4급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민선
서울시장이 선출될때까지는 현시장이 1급 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임면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통과, 2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8일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