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시 출처인정기준을
강화,사채를 얻어 샀다는 사람에 대해선 채권자의 인적사항 차용금리
차용기간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채권자가 해당사채의 이자수입에대해
소득세신고를 했을때만 출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해당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매입자금의 출처로 제시할 경우에는 제출된
임대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게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 출처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20일 국세청은 변칙증여및 상속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자금출처인정기준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등 무자력자명의로 상가건물등을 신축하고 그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출처인정여부및 증여세 과세결정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자금출처조사에서 자금원으로 제시된 금융기관
대출금및 사채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강화해 연2회씩 정기적으로 상환상황을
확인키로 했다.
확인결과 중도에 일시상환한 것으로 드러나면 상환자금의 조달과정에 대해
다시 출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