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의 김대중총재는 18일 검찰이 시도의회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봉호 신순범의원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것과 관련,
검찰간부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검찰 고위간부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것은 야당탄압이고
위법"이라면서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수도권의
선거양상이 민자 신민 양당의 백중세에서 신민당 우세 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또 김봉호사무총장은 특별당비를 받아 전액을 당에 입금했고
신의원은 공천자가 결정되기전에 금품을 받았다가 모두 돌려줬으며 서울
성북구갑지구당의 설훈위원장은 공천희망자로부터 당비를 4백만원
받았을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당은 특별당비를 받은 외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챙긴 사실이 없으나 민자당은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구당위원장들이 공천을 미끼로 수억원씩의 뇌물을 받았다"며 "민자당
충남 부여지구당(위원장 김종필최고위원)의 경우 3개 선거구 공천자들로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위원장이 받았다고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