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지정병원 "응급실 운영 지침" 시달...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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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시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선정된 응급의료지정병원의
응급실에는 응급실장및 응급실 전담의사 각 1인, 응급실 수간호사 1인및
간호사 4인이상, 원무담당자및 안전관리자 각각 1인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보사부는 16일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응급실 운영지침"을 전국
2백28곳의 응급의료지정병원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또 응급의료센터와 지정병원은 응급실병상외에
응급환자를 위한 별도의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상각과는
응급실장의 요청에 따라 확보된 예비병상에 우선적으로 입원조치하도록
했다.
응급실병상은 응급의료센터 15이상, 지정병원은 10이상으로, 응급환자
예비병상은 응급의료센터 10이상, 지정병원은 5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응급실에는 응급실장및 응급실 전담의사 각 1인, 응급실 수간호사 1인및
간호사 4인이상, 원무담당자및 안전관리자 각각 1인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보사부는 16일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한 "응급실 운영지침"을 전국
2백28곳의 응급의료지정병원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또 응급의료센터와 지정병원은 응급실병상외에
응급환자를 위한 별도의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상각과는
응급실장의 요청에 따라 확보된 예비병상에 우선적으로 입원조치하도록
했다.
응급실병상은 응급의료센터 15이상, 지정병원은 10이상으로, 응급환자
예비병상은 응급의료센터 10이상, 지정병원은 5이상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