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발 또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관계기관이
앞장서 피해구제를 해주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보호관련
법규를 제정또는 재정비하는등 소비자보호시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5일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중
추진될 소비자보호시책을 이같이 확정하고 특히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각종기준의 제정과 함께 위반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방문판매법"등 특수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령을 새로 제정하고 식품위생법등 1백30여개 관련법령도
정비키로 했다.
또 농수산품의 거래단위를 표준화하기위해 가칭 "농수산품품질관리법"을
제정하고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발암물질포함여부등을 가려내기 위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며 건강식품은 성분 함량뿐아니라 유해물질포함
여부등을 사전에 검사받아야만 판매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호텔등 숙박업소와 극장 공연장등 문화오락시설도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원 렌터카 자동차정비등 서비스업도
피해보상규정적용대상품목으로 추가하는등 소비자피해보상기구설치대상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업종별 품목별로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하고 약관심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한편 "영광굴비""김포쌀"등
지역특산품에 대해서는 "지역식품 인증제도"를 도입,가짜특산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며 자동판매기의 내용량 원자재등의 표시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또 쌀의 표시기준을 강화,생산지 생산연도 품질등급 등을 표시토록 해
양곡상들이 걸핏하면 정부미를 "경기미"등으로 속여파는 행위를 규제하고
1백g당 가격등 "단위가격 표시제도"를 도입,과대포장을 방지하고 상품간의
가격비교가 쉽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83품종 4백89개품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에
서비스업종을추가하고 이같은 보상규정에 따라 환불 또는 반환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자단체들이
"피해구제기금"을 만들도록하고 현재 가스업자들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위해상품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인광고 통신판매광고 여행업광고등 업종별 광고기준을
마련하고 특정대기업에 의한 광고집중을 방지,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상품의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FDA(식품의약국)등과
협조,수입상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안전성 시험검사 인력및 장비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자보호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중앙소비자보호정책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방의 소비자행정조직도 대폭 확대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