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쌍방이 단독대표권 포기 명문화해야"...외대 이장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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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하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세훈)은 14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90년대 한국사회의 당면과제와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외국어대 이장희교수(법학)는 <남북한 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법적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평화공존지향적인
남북한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쌍방이 <단독대표권>포기와
영토한정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선린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국내법제도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특히 헌법적 문제와 관련, "우리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계승자를 굳이 대한민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도 포함하는
<한민족>이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체제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이른바 실지회복 조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물리적으로
정복대상이 된다는 의미 "라고 지적하고 "이는 우리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이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국가성을, 대내적으로는
특별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남북한 유엔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두개의 국가실체가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법제적 측면에서
냉전적인 법질서의 과감한 정비와 동시에 교류협력의 제도화가
촉구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교수의 주제발표요지.
동서독의 전례에서 볼때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법제도원칙도 3가지
차원, 즉 국내적차원, 민족적 차원, 국제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 현행헌법을 보면 전문에 평화적 통일,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자임을,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실지회복을, 제4조에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의 법통 계승자는 굳이 대한 민국으로 못박지 말고 북한도
포함하는 <한민족>이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통일지향적
평화공동체제에 더욱 부합될것 같다.
헌법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지나친
강조는 <흡수식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며 반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와의
타협인 평화공존체제에 입각한 생활권의 통일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므로 이조항은 통일지향적 평화공 존체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현행헌법의 통일밥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현행법상 산만하고 막연한 평화적 통일조항을 하나로 정리해 <전 한민족은
자유로운 민족자결로 KOREA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를 완성할 것이
요청된다>는 식으로 재통일명제를 헌법전문에 새로이 삽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내적으로는 통일관련법질서를
조화시켜주는 근본규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및 통신업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국가보안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후속 관련 법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남북한 쌍방간 교류협력에 부응하는 평화공존적 법질서란 바로 남북한
기본관계 조약을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한 조약의 체결시에는 <>남북한 법적 상태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고 <>남북한이 상호 정치적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 남북한
법적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가 포함돼야 하며 <>위의 두가지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회복을 위해 교류협력의 기본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교류협력의 법적인 기초인 동서독 기본조약 제7조의 <협력및
사회개방원칙>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기본조약을 평화조약성격의
기본조약.상호실체 인정을 바탕으로 기본관계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동서독형 기본조약.통일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의 창설조직규범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 상황에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이와함께 남북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인적.물적 교류는 상호불신과
국내정치 기류에 따라 심한 기복을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 쌍방간의 합의를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간의 협력틀에서 다시한번
보장받는 것이 불신 제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통일환경조성과 쌍방간 신뢰담보를 위해
남북한이 포함되는 일본, 중국, 미국, 소련등으로 구성된 동북아
6개국평화회의 또는 동북아경제 공동체 설립은 고려해볼만 하다. 또
남북한이 GATT, IMF, IBRD등 기존 국제경제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통일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20층 국제회의장에서 <90년대 한국사회의 당면과제와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외국어대 이장희교수(법학)는 <남북한 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법적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평화공존지향적인
남북한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쌍방이 <단독대표권>포기와
영토한정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선린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국내법제도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특히 헌법적 문제와 관련, "우리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계승자를 굳이 대한민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도 포함하는
<한민족>이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체제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이른바 실지회복 조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물리적으로
정복대상이 된다는 의미 "라고 지적하고 "이는 우리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북연합이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국가성을, 대내적으로는
특별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남북한 유엔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두개의 국가실체가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법제적 측면에서
냉전적인 법질서의 과감한 정비와 동시에 교류협력의 제도화가
촉구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교수의 주제발표요지.
동서독의 전례에서 볼때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법제도원칙도 3가지
차원, 즉 국내적차원, 민족적 차원, 국제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적 차원에서 현행헌법을 보면 전문에 평화적 통일,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자임을,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실지회복을, 제4조에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의 법통 계승자는 굳이 대한 민국으로 못박지 말고 북한도
포함하는 <한민족>이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통일지향적
평화공동체제에 더욱 부합될것 같다.
헌법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지나친
강조는 <흡수식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며 반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와의
타협인 평화공존체제에 입각한 생활권의 통일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므로 이조항은 통일지향적 평화공 존체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현행헌법의 통일밥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현행법상 산만하고 막연한 평화적 통일조항을 하나로 정리해 <전 한민족은
자유로운 민족자결로 KOREA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를 완성할 것이
요청된다>는 식으로 재통일명제를 헌법전문에 새로이 삽입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내적으로는 통일관련법질서를
조화시켜주는 근본규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및 통신업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국가보안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후속 관련 법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남북한 쌍방간 교류협력에 부응하는 평화공존적 법질서란 바로 남북한
기본관계 조약을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한 조약의 체결시에는 <>남북한 법적 상태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고 <>남북한이 상호 정치적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 남북한
법적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가 포함돼야 하며 <>위의 두가지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사회.문화.경제공동체 회복을 위해 교류협력의 기본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교류협력의 법적인 기초인 동서독 기본조약 제7조의 <협력및
사회개방원칙>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기본조약을 평화조약성격의
기본조약.상호실체 인정을 바탕으로 기본관계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동서독형 기본조약.통일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의 창설조직규범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 상황에 융통성있게 적용해야 한다.
이와함께 남북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인적.물적 교류는 상호불신과
국내정치 기류에 따라 심한 기복을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 쌍방간의 합의를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간의 협력틀에서 다시한번
보장받는 것이 불신 제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통일환경조성과 쌍방간 신뢰담보를 위해
남북한이 포함되는 일본, 중국, 미국, 소련등으로 구성된 동북아
6개국평화회의 또는 동북아경제 공동체 설립은 고려해볼만 하다. 또
남북한이 GATT, IMF, IBRD등 기존 국제경제기구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통일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